[졸업예정자] 교사자격 취득예정 확인서 발급 안내
- 작성자 교직지원센터
- 작성일 2026-10-06
- 조회수 510
졸업 전(교원자격증 발급 전) 학생이 임용고시에 응시하는 경우,
"교사자격 취득예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서류는 졸업 예정 대상자에 한하여 발급 가능하며,
졸업 해당 학기에 '증명서 발급기' 또는 '인터넷 증명서 발급'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발급기준]
1. 8학기 이상 이수 중(이수학기 7학기, 재학 중)
2. 해당 학기 등록금 완납자
3. 졸업 이수 학점(신청 학점 포함) 취득 (예정)자
3-1. 2014학번 이후: 130학점 이상(수강 신청 학점 포함) 이수 예정
3-2. 2013학번 이전: 140학점 이상(수강 신청 학점 포함) 이수 예정
단, 학·석사 연계 전공 학생은 위 방법으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교직지원센터로 방문하시면 확인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