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2021학년도 1학기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 제출 안내(제출기간: 3/9(화)~3/22(월))
-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21-03-07
- 조회수 35171
2021학년도 1학기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 제출 안내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 절차
※ 본인이 작성함(편람 명시 사항) |
1. 관련
가. 고등교육법 제23조
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2. 대상자 : 2021학년도 1학기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신·편입생(상담심리전공 제외)
3. 인정방법 및 내용
가. 전공과목
1)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서 학부에서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표기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가능하고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전공학점 인정 불가
2) 학부에서 이수한 전공과목과 명칭이 다를 경우 전공주임교수 판단에 의해 인정
나. 교직과목
1)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2) 해당 과목을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인정 불가(‘교직과목 개설확인서’는 해당 대학에서 사용하는 서식 인정)
4.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서 작성방법
가. 전공과목
1) 학부 성적증명서를 참고하여 ‘기본이수과목’과 ‘기본이수과목 외’ 로 구분하여 작성함.
2) 기본이수과목 : [붙임 2]를 참고하여 [붙임 1]의 ‘기본이수과목 이수과목 명’ 란에 이수과목명과 취득학점 및 성적을 기입
3) 기본이수과목 외 : 기본이수과목은 아니나 전공과목으로 인정 가능한 경우 [붙임 1] ‘기본이수과목 외 이수 과목명’ 란에 이수과목명과 취득학점 및 성적을 기입
나. 교직과목(학부 교육학과에서 판정)
1) 교육대학원에서 개설한 교직과목명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기입
2) ‘교육학과’를 주· 복수전공으로 졸업한 경우, 전공과목을 교직과목의 이수학점으로 인정 가능
다. ‘합계’란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총 과목수 및 이수학점 수를 기입
5. 제출서류
가.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 1부.
나. 성적증명서 1부.
6. 제출기간 : 2021. 3. 9.(화) ~ 3.22.(월)
7. 제출방법 :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 및 성적증명서를 대학원교학팀 담당자에게 이메일(krpark@smu.ac.kr)로 제출
8. 기타문의 : 대학원교학팀(02-2287-5030)
붙임 1.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양식) 1부.
2.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1부.
3.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