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19 대응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
- 작성자 박하진
- 작성일 2022-04-07
- 조회수 7527
-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x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이 최근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적 방역완화로 인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점진적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 내용(변경사항) |
운영시간 제한 | (현행) 23시 운영시간 → (변경) 24시 운영시간 제한 |
사적모임 제한 | (현행) 9인 이상 금지→ (변경) 11인 이상 금지 |
2.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내부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비함과 동시에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지나친 방역긴장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실태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체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행사는 지속적으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2.4.4.(월) 0시 ~ 2022.4.17.(일) 24시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다. 경과규정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2925(2022.3.18.)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4.(월) 05시까지 유효
② 2022.4.4.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18.(월) 05시까지 적용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30종) 및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2) 모임 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사적모임) 전국 11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10인까지 가능)
(사적모임 외 모임 행사)
- (~29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300명 이상)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3)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
6) 사업장
○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조치 강구 |
7) 학교(등교)
○ 등교 등 학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부 안내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