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지원

개념

외국인장학금은 장학금 지급 규정 제5조 14항에 명시된 장학금으로, 본 대학교의 입학조건에 의해 선발된 외국인에게 지급한다.

지급기준

장학금 지급 기준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지급 기준'을 따르되, 수혜 자격과 수혜기간, 성적 기준 등은 장학금 지급 규정을 따른다.

자격의 제한

  • 8학기 이상 이수한 자
  •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자
  • 기타 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성적기준

  • 장학생 선발에 다르는 성적의 기준은 직전 학기의 것에 의한다.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최소 신청학점 이상 취득자(평점평균 2.0 미만 제외)에 한하여 지급한다.

    최소 신청학점 : 12학점(7학기 9학점, 8학기 6학점)이상

기타

  • 한국어능력시험(이하'TOPIK') 장학금의 경우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최소 신청학점 이상 취득자에 한하여 지급한다.(평점평균 2.0미만일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 한국어능력시험(이하'TOPIK') 장학금의 경우 성적표를 제출한 다음 학기부터 지급한다.

    예 : 2021학년도 1학기 (2021.03.01.~08.31)에 제출 시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