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19 대응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 작성자 박하진
- 작성일 2022-04-21
- 조회수 5739
- ☆(붙임3)_전국_대중교통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_해제.hwp
- ☆(붙임2)_전국_모임행사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_해제.hwpx
- ☆(붙임1)_전국_다중이용시설_등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_해제.hwpx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활동상 제약을 두었던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아 래 -
가. 조치별 해제 시기
① 2022.4.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② 2022.4.25.(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새로운 변이 바이스러스 등장 및 겨울철 재유행 등 생활방역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 검토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경과규정 등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350(2022.4.1.)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18.(월) 05시까지 유효
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350(2022.4.1.)에 의한 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2022.4.24.(일) 24시까지 유효
③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취식 금지조치 해제는 2022.4.25.(월) 0시부터 적용
* 영화관,종교시설 등 실내취식금지업종에 대해 금지조치가 해제되는 4.25일 이전에 소관부처에서 업종별 자율방역수칙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