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19 대응 포스트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 안내
- 작성자 박하진
- 작성일 2022-05-19
- 조회수 6088
- 220513_포스트_오미크론_해외입국_관리_개편(최종).pdf
- ★220523_(국문)_해외입국자_음성확인서_제출_기준_등_안내.pdf
- ★220523_(영문)_해외입국자_음성확인서_제출_기준_등_안내.pdf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4.14일, 5.13일)와 관련하여, 포스트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방안(중대본, 5.13일)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입국 전 항원검사(RAT) 인정(5.23일~)
- (기존) 48시간 PCR음성확인서 → (변경) 48시간 PCR(또는 24시간 전문가 RAT)음성확인서 제출
나. 입국 후 검사 조정(6.1일~)
- (기존) 입국 1일차 PCR검사, 6~7일차 RAT → (변경) 입국 3일이내 PCR(6~7일차 자가 RAT 권고)
다. 만 18세미만 접종완료(격리면제)기준 조정(6.1일~)
- (기존) 2회 접종(14일~180일) 또는 3회접종 시 격리면제, 접종자와 동반한 만 6세미만 격리면제
→ (변경) 2회 접종(14일 경과)시 격리면제, 접종자와 동반한 만 12세미만 격리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