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유학생 보험료 납부방법 관련사항 안내
- 작성자 박하진
- 작성일 2021-05-31
- 조회수 7730
- 건강보험료_전자고지_및_자동이체_제도_안내.pdf
- 자동이체_신청서_Automatic_Transfer_application_form.pdf
- 자동이체_신청서_예시_Automatic_Transfer_application_Example.pdf
1. 전자고지서 신청 안내
○ (전자고지) 보험료고지서를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전자 문서 발송
※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 우편 미도달·분실의 우려가 없음
○ (발송방법) 신청인의 이메일 또는 모바일 등, 매월 14일경
○ (발송기준) 해당월 정기고지서(자동이체 포함) 및 정기독촉고지서
○ (신청방법) 유선, 방문(팩스),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앱
○ (감액적용) 이메일 고지 신청 적용 시작월부터 매월 200원 감액
2. 자동이체 수납 안내
○ (자동이체) 건강보험료를 미리 신청한 계좌 또는 카드로 수납
※ 매월 납부마감일(25일)에 자동 출금하므로 연체금 부담 없음
○ (카드수수료 부담) 신용, 0.8%, 체크, 0.5% 통장, 부담없음
○ (신청방법) 금융기관, 유선, 방문,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앱
○ (감액적용) 전월보험료를 기한내 자동이체 완납 시 매월 200원 감액
○ (환급계좌 사전신청)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없이 해당계좌 입금
3. 기타 안내
○ (연체금부과) 납부마감일 이후 매일 연체금 발생, 최대 5%까지
○ (급여제한) 보험료 체납 시 매월 1일부터 사전급여 제한,소급 ×
○ (체류제한) 건강보험료 50만원이상 체납 시 체류허가 심사 제한
○ (조기출국) 3월분 분납 취소 후 수납하고 출국, 체납 발생 방지